내가 이용한 에어비앤비가 불법?…서울시, 무신고 숙박업자 70여명 입건
숙박업 영업 신고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록 후 영업
민사단은 이들을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했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아파트·주택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다.
민사단이 지난 10월부터 단속한 결과,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총 70명이었다.
아파트·주택을 이용하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해 운영한 영업자도 있었다.
이들은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1박당 평균 10만∼20만원의 요금을 받아 1객실당 한 달 평균 200만∼400만원의 매출 올렸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소방안전시설 미비·소방점검 소홀로 화재 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가 날 수 있다.
숙박업소 청소·세탁 등 위생소홀과 허위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도 우려된다.
서울시는 시민과 외국인관광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제보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받고 있다.
실제 범죄 행위가 밝혀져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내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광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자치구·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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