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5월 본회의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반드시 처리해야”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4. 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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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최대한 빨리 5월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중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토위 개최와 본회의 상정이 집권당 국민의힘과 정부의 안일한 늦장 대응으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금주 내로 국토위에 법안을 상정해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급한 민생법안이라며 제일 먼저 처리하자고 할 땐 언제고 야권에서 발의한 관련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기는커녕 무조건 포퓰리즘이라며 논의를 반대하고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늦장 뒷북 대응도 모자라 효과 없는 미봉책만 내놓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사방에서 일고 있다”며 “집권여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발 깨닫고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 심사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강조했다.

현재 여야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공공 매입 등 구체적인 대응책에 있어서 이견을 보여왔다.

한편,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재산세 등)보다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당정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27일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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