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법정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제정 경위를 고려해 한국제강 경영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설비 보수 작업 도중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며 크레인에서 떨어진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제정 경위를 고려해 한국제강 경영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앵커 尹에 돌직구 "친구가 친구 감시하나?"
- 남자친구와 놀다가…생후 3일 아들 호숫가에 버린 매정한 엄마
- '나는 신이다' PD "김도형 교수, 칼로 회뜬다 위협당해"
- 이탈리아 오라더니…홍보영상 왜 '슬로베니아'서 찍었을까
- "날이 추워!"…잔디에 불내고 몸 녹이던 외국인의 최후
- 두산에너빌리티, 美 뉴스케일파워와 SMR사업 확대 공동 추진
- 美 코닝사 15억달러 투자…경제외교 59억 달러 성과
- "우크라, 전쟁 1년에 모스크바 폭격 계획…미국이 말렸다"
- SK하이닉스, 1분기 적자 3.4조…"하반기 업황 개선"
- 여전한 차별과 편견…'탈시설' 논쟁보다 중요한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