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음주사고 검사 출신 비서관 채용 '또 측근인사 자격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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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서관으로 검사 재임 시절 음주 사고 전력을 가진 인물이 채용되면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측근 인사에 대한 철저한 인사 검증과 강도 높은 잣대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논평을 통해 "올해 1월 말 임용된 검사 출신의 도지사 비서실 A비서관은 대검찰청 재직 당시인 지난 2015년 음주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음주 사고 전력으로 벌금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내 사람'의 흠결에 대해 김 지사는 상당히 관대한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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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임용된 별정직 비서관, 검사 시절 주차장서 3중 추돌 사고로 벌금형
임용 규정 결격사유 안돼, 도덕적 책임 강조
26일 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논평을 통해 "올해 1월 말 임용된 검사 출신의 도지사 비서실 A비서관은 대검찰청 재직 당시인 지난 2015년 음주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음주 사고 전력으로 벌금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내 사람'의 흠결에 대해 김 지사는 상당히 관대한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 지사는 그동안 각종 인사에 있어 '능력'과 '실력'을 앞세웠다. 당사자의 실력으로 인선의 타당성을 가늠하겠다는 것이 김 지사가 내세운 나름의 공정 인사 프레임이었다"며 "측근 인사에 대한 도덕적 잣대는 '과거'라는 시점을 방패로 무용지물이 된 듯하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임용된 A비서관은 검사 출신으로 별정5급으로 채용됐으며, 2015년 음주 상태에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시에는 주차장에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아 '면허 정지'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처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검사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도의적 책임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특히 "이러한 전력이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법적인 결격사유는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도의적 부분에서조차 김 지사는 '과거의 일'이라 치부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한 '인재'라 옹호하려는가"라고 되물었다.
김 지사의 측근인사를 둘러싼 자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청와대 비서관·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 재직 당시 근무 시간에 골프, 노래방, 영화관 등을 다니며 근무 태만으로 물의를 빚어 사임한 전력의 김남수 현 정책수석의 임명을 두고는 지난해 9월 21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비서실 소속 별정직 직원이 청사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김 지사를 보좌하는 비서실 인원만도 23명에 달한다. 비서실 권한이 막강했다던 이재명 전임 지사 시절도 비서실 총원이 20명을 넘지 않은 것을 보면, 가히 역대 최대 규모다"며 "사람을 들이는 건 임면권자인 지사의 권한이다. 하지만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더라도 실력을 내세워 과거를 덮는 그 잣대가 과연 도민의 기준에도 부합할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며 "각종 측근 인사에 대한 김 지사의 철저한 인사 검증과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강도 높은 잣대 적용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A비서관은 "당시 대리기사가 잘못 주차한 차량을 옮겨 놓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접촉사고"라며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동연 #경기도 #경기도의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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