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원산지 허위표시 집중점검

강승남 기자 2023. 4. 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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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물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에서는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에 따라 원산지 표시 관리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소비자가 안심하도록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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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5월1일~6월30일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물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제주도는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져 국민들이 제주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올해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점검 중점품목으로 지정했다.

점검에서는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 7월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홍보도 병행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에 따라 원산지 표시 관리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소비자가 안심하도록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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