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유용 지방의원 1명·공무원 17명 등 4대 부패범죄 55명 검거

박아론 기자 2023. 4. 26. 10: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경찰이 200일간 금품수수 등 4대 부패 범죄 단속 결과 55명이 검거됐다.

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13일부터 올 3월31일까지 △금품수수 △재정비리 △권한남용 △부정알선 및 청탁 등 4대 부패범죄 단속에서 총 33건 55명을 붙잡았다.

검거 유형을 보면 재정비리 사범이 26명(47.2%)으로 가장 많았고, 권한남용 16명(29%), 금품수수 7명(12.8%), 부정알선 및 청탁 6명(10.9%) 순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200일간 특별단속 벌여 55명 중 18명 공직자도 확인
18명 중 지방의원은 1명…5급 이하 실무자인 공무원 대다수
‘인천경찰청’/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경찰이 200일간 금품수수 등 4대 부패 범죄 단속 결과 55명이 검거됐다.

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13일부터 올 3월31일까지 △금품수수 △재정비리 △권한남용 △부정알선 및 청탁 등 4대 부패범죄 단속에서 총 33건 55명을 붙잡았다.

이중 공직자는 총 18명이었고, 지방의원도 1명 포함돼 있었다.

공직자 중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13명(72.2%)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인 5급 이하 공무원은 1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가공무원 5급 이하 1명, 지방공무원 4급 이상 1명, 5급 이하 11명, 공공기관 소속 직원 4명이다.

전체 검거 55명 중 나머지 37명은 일반인으로 확인됐다.

검거 유형을 보면 재정비리 사범이 26명(47.2%)으로 가장 많았고, 권한남용 16명(29%), 금품수수 7명(12.8%), 부정알선 및 청탁 6명(10.9%) 순이었다.

이 중 A의원은 업무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유용해 사용했다가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또 6급 공무원 B씨는 한 병원 측으로부터 개원 과정에 편의를 제공해 준 댓가로 4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돼 송치됐다.

인천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일관되고 변함없이 단속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시민의 적극적 신고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