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유용 지방의원 1명·공무원 17명 등 4대 부패범죄 5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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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이 200일간 금품수수 등 4대 부패 범죄 단속 결과 55명이 검거됐다.
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13일부터 올 3월31일까지 △금품수수 △재정비리 △권한남용 △부정알선 및 청탁 등 4대 부패범죄 단속에서 총 33건 55명을 붙잡았다.
검거 유형을 보면 재정비리 사범이 26명(47.2%)으로 가장 많았고, 권한남용 16명(29%), 금품수수 7명(12.8%), 부정알선 및 청탁 6명(10.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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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중 지방의원은 1명…5급 이하 실무자인 공무원 대다수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경찰이 200일간 금품수수 등 4대 부패 범죄 단속 결과 55명이 검거됐다.
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13일부터 올 3월31일까지 △금품수수 △재정비리 △권한남용 △부정알선 및 청탁 등 4대 부패범죄 단속에서 총 33건 55명을 붙잡았다.
이중 공직자는 총 18명이었고, 지방의원도 1명 포함돼 있었다.
공직자 중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13명(72.2%)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인 5급 이하 공무원은 1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가공무원 5급 이하 1명, 지방공무원 4급 이상 1명, 5급 이하 11명, 공공기관 소속 직원 4명이다.
전체 검거 55명 중 나머지 37명은 일반인으로 확인됐다.
검거 유형을 보면 재정비리 사범이 26명(47.2%)으로 가장 많았고, 권한남용 16명(29%), 금품수수 7명(12.8%), 부정알선 및 청탁 6명(10.9%) 순이었다.
이 중 A의원은 업무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유용해 사용했다가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또 6급 공무원 B씨는 한 병원 측으로부터 개원 과정에 편의를 제공해 준 댓가로 4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돼 송치됐다.
인천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일관되고 변함없이 단속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시민의 적극적 신고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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