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오늘 발표...최후 승자는

김민우 기자 2023. 4. 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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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가 26일~27일 최종 확정된다.

관세청은 26일 인천공항 면세점 DF 1·2구역과 7·8구역에 대한 특허심사를 실시하고 곧바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취급할 수 있는 1·2구역에는 호텔신라와 신세계DF가 복수후보로 선정돼 심사를 받는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오는 7월부터 향후 10년간 인천공항에서 면세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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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가 26일~27일 최종 확정된다.

관세청은 26일 인천공항 면세점 DF 1·2구역과 7·8구역에 대한 특허심사를 실시하고 곧바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27일에는 DF 3~5구역에 대한 특허심사를 실시하고 낙찰자를 발표한다.

인천공항 면세점 대기업 5개 사업권은 △ DF1·2(향수·화장품·주류·담배) △DF3·4(패션·액세서리·부티크) △DF5(부티크)다. 중소기업 사업권은 DF 7·8구역(전품목)이다.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취급할 수 있는 1·2구역에는 호텔신라와 신세계DF가 복수후보로 선정돼 심사를 받는다.

2구역의 가격 경쟁이 가장 치열했는데 가장 높은 객단가(9163원)를 써낸 호텔신라의 낙찰이 유력하다.

호텔신라가 2구역을 따낼 경우 1개 사업자가 동일 구역 내에서 2개의 사업권을 따낼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1구역은 신세계의 몫이 된다.

7·8구역은 중소·중견기업 사업구역으로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심사 대상이다. 1개 사업자가 동일 구역 내에서 2개의 사업권을 따낼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이 구역도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각각 한 곳씩 사업권을 따낼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에는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취급하는 3·4구역과 부티크를 취급하는 5구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호텔신라와 신세계가 복수사업자 후보군으로 선정된 3·4구역은 3구역의 경쟁이 가장 치열했는데 신세계가 가장 높은 임대료(객단가 2690원)를 제시했다.

3구역을 신세계가 가져갈경우 4구역은 호텔신라 5구역은 현대백화점으로 사업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오는 7월부터 향후 10년간 인천공항에서 면세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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