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남의 차 올라타 폭행 · 파출소에 소변…'난동' 7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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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울산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오후 울산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한 승용차 조수석에 무단으로 탑승해 40대 운전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A 씨는 처음 보는 B 씨의 목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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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사람의 차에 올라타 운전자를 폭행하고, 택시가 안 잡힌다며 불을 지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울산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오후 울산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한 승용차 조수석에 무단으로 탑승해 40대 운전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A 씨는 처음 보는 B 씨의 목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당 사건 2시간 전에도 만취한 채 인근 파출소 현관문에 소변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30분 가까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021년 8월 A 씨는 경북 울진군에서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도로 옆에 쌓여 있던 나무 팔레트 더미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불길이 번지도록 인근 사무실에 있던 비닐 등을 가져와 태우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지적하면서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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