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정무위 소위 통과…시세조종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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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정과 처벌에 중점을 뒀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추후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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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증권성 띤 코인은 '자본시장법' 적용
가상자산법 '상반기 통과' 전망 나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가상자산법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정과 처벌에 중점을 뒀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우선 가상자산 의미를 명백히 규정했다.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 것이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다음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 위임 문제는 법 조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갖는다. 가상자산은 통화가 아니지만 통화 및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아울러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에 대해선 우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로 정했다.
정무위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이날 의결된 1단계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다.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 확립에 중점을 뒀다.
또한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추후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상반기에 통과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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