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 음원 저작인접권 침해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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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수익 정산 문제를 둘러싼 다날과 프로듀서 김광수 씨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다날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다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지난 21일 포켓돌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 씨가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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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음원 수익 정산 문제를 둘러싼 다날과 프로듀서 김광수 씨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다날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다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지난 21일 포켓돌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 씨가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8월 김 씨는 가수 SG워너비, 씨야, 엠투엠의 주요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다날을 상대로 권리침해에 따른 약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다날은 2021년 4월 "해당 음원으로부터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다날에게 있다"며 "오히려 다날은 김 씨로 인해 2008년 약 54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이 손해금은 보전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3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씨가 이 사건 음반 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씨가 음원판매대행계약의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점, 음반 제작에 대한 직접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음반에 관한 수익을 김 씨에게 지급한 내역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원고인 김씨가 SG워너비, 씨야 등의 음원 수익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날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해당 음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다날에게 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향후 이 같은 일로 기업과 가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유사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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