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세금 체납에 경매 막혔던 피해주택, 숨통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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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세금 체납 문제로 경매를 통한 피해 회복 방법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조세 안분' 방안을 추진한다.
체납 임대인에 대한 조세채권(세금 징수 권리)을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해 주택 경매가 가능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26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27일 발의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 '임대인의 조세채권 안분' 방안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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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직전 부과된 종부세로 피해자 200여명 발묶인 상태
집주인의 세금 체납 문제로 경매를 통한 피해 회복 방법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조세 안분' 방안을 추진한다.
체납 임대인에 대한 조세채권(세금 징수 권리)을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해 주택 경매가 가능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빌라왕' 피해자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조세채권 안분을 요청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에는 이미 이 내용이 담겨있는 상태다.
26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27일 발의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 '임대인의 조세채권 안분' 방안을 담기로 했다.
100채를 보유해 총 1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주택마다 1000만원씩의 조세채권으로 나눠 배분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통과된다면 서울 강서구 일대에 주택 1200채의 세금 수십억원을 체납한 뒤 사망한 '빌라왕' 김모(42) 씨 피해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모씨의 경우 많게는 30억원의 조세채권이 덩어리 상태라 피해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임에도 수개월째 경매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경매 후 정부 등에서 미납 세금을 먼저 가져가면 채권자들은 빈손이 되기 때문에 법원이 '무잉여 기각' 처리를 하기 때문이다.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임차 보증금을 세금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 대책은 '빌라왕' 피해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피해 임차인 상당수가 김씨에게 이미 거액의 종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해 확정일자 효력이 생기는 일자가 종부세 부과 이후인 케이스가 200여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은 "국세를 거둬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를 특정 주택에서 몽땅 받아 가는 방식은 문제"라며 "주택 가액 등 기준을 세워 조세채권을 안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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