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t 넘는 폐기물 불법 투기한 조직폭력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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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6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폐기물을 처리해주겠다며 운반비 등을 받은 뒤 안동에 토지를 매입해 폐기물 약 8천t을, 포항에서 임차한 창고에 폐기물 약 5300t을 불법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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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6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폐기물을 처리해주겠다며 운반비 등을 받은 뒤 안동에 토지를 매입해 폐기물 약 8천t을, 포항에서 임차한 창고에 폐기물 약 5300t을 불법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A씨가 현장을 관리하고 폐기물업자들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총괄 역할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 번 훼손된 환경은 복구하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A씨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3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붙잡힌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안동시는 A씨가 불법 투기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약 20억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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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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