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최초 발의···“함께 살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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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 하에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는 생활동반자법(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가족 유형이 현실에서 적용될 때,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제도적 문제들에서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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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 하에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는 생활동반자법(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이루는 모든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된 이들에게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생활동반자법 부칙에는 ‘민법’을 비롯 25개의 가족 관련법 개정 내용이 담겼다.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가족 유형이 현실에서 적용될 때,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제도적 문제들에서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생활동반자 당사자는 소득세법 상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출산을 하거나 아플 때,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활동반자의 의료결정도 할 수 있으며,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사망했을 때 생활동반자를 연고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혼과 사별 후에 여생을 함께 보낼 사람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꾸릴 때, 국가에 의해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은 더욱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PACS)제도를 도입했다.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도 생활동반자관계와 유사한 파트너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 정부에서도 등록동반자에게 기존의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권인숙·김두관·김한규·유정주·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류호정·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도 자체 생활동반자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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