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2호 선고… 한국제강 대표 '첫 실형'

김동희 기자 2023. 4. 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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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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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판에서 나온 첫 징역형 실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 원, 하청업체 대표 B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 지난해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 크레인에서 떨어져 1.2t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법인에 벌금 1억 5000만 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다"며 "중대재해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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