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입장료 다음달 4일부터 폐지···법주사서 ‘감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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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사찰 입장료가 다음달 4일부터 사실상 폐지된다.
26일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다음달 4일 시행을 계기로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면제 조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것이므로 시·도지정문화재를 이유로 관람료를 징수해 온 몇몇 사찰의 경우 시행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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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사찰 입장료가 다음달 4일부터 사실상 폐지된다.
26일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다음달 4일 시행을 계기로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사찰에 대한 입장·통행료도 폐지된다. 이들 사찰들은 그동안 문화재 관람료를 이유로 입장료를 받아왔다.
조계종의 이런 결정을 계기로 일단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중 현재 입장료를 받던 65개 사찰이 면제 조치에 나선다. 조계종은 조치를 확정하기 위해 5월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또 조계종은 5월 4일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폐인(문화재 관람료 감면 행사)’를 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사찰들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입장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왔다.
하지만 등산하려고 왔다가 사찰 문화재 징수 구역을 거쳐 간 이들은 관람료가 아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조계종과 각 사찰은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결국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작년 5월 개정된 법률은 다음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 원이 반영돼 있다.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정부 예산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런 면제 조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것이므로 시·도지정문화재를 이유로 관람료를 징수해 온 몇몇 사찰의 경우 시행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의 관람료 면제 효과로 방문객이 증가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문기자 기자 chs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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