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최초 발의…“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자유를”

이주빈 2023. 4. 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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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동반자법이 처음 발의됐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프랑스의 혼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제도인 '팍스'(PACs, 시민연대협약)를 들며 "프랑스는 팍스를 도입하며 기존 1.76이던 출생률(출산율)을 1.98까지 끌어 올린 바 있다. 다양한 가족구성권의 안녕, 가족을 구성할 개인의 자유, 더 나아가 출생률까지 제고할 수 있는 일거삼득의 생활동반자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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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동반자법이 처음 발의됐다. 2014년 초안이 마련되고도 보수단체의 반대로 발의되지 못한 이 법안은 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밟게 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생활동반자법은 생활을 함께하는 동반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서로에게 부여한다.

법안에는 생활동반자를 기존 가족관계처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호하기 위해 ‘민법’을 비롯해 법 25개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보면, 생활동반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에 따른 연금 수급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출산휴가·돌봄휴가 사용 △중대한 의료결정의 보호자 △상주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신혼부부처럼 주택 정책 수립에 있어 고려 대상도 된다.

용혜인 의원은 “노인 가족, 친구 가족, 비혼·사실혼까지, 이 모두가 우리 이웃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라며 “이제는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이루는 모든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이 저출생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덴마크·스웨덴 등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가족을 법 제도로 인정하고 있다”며 “혼인 외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저출생)·인구위기 대응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프랑스의 혼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제도인 ‘팍스’(PACs, 시민연대협약)를 들며 “프랑스는 팍스를 도입하며 기존 1.76이던 출생률(출산율)을 1.98까지 끌어 올린 바 있다. 다양한 가족구성권의 안녕, 가족을 구성할 개인의 자유, 더 나아가 출생률까지 제고할 수 있는 일거삼득의 생활동반자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노서영 베이직페미(기본소득당 여성주의 의제기구) 위원장은 “여성가족부가 동거 및 사실혼 부부·위탁가정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좁은 가족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이후여서 더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번 계기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걸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수많은 비친족 가족의 목소리가 드러나도록 통계 조사 등의 변화를 위해 의원들의 부단한 노력을 부탁한다”고 했다. 생활동반자법안 공동발의에는 강민정·권인숙·김두관·김한규·유정주·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장혜영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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