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정부의 처우 개선 대책 환영…간호법 제정과는 무관"

송승현 2023. 4. 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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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간협)가 전날 발표된 정부의 '제2차 간호인력 종합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간호법 제정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간협은 26일 '보건복지부 간호인력종합대책에 대한 대한간호협회 입장'을 통해 "(정부의 이번 대책은) 간호인력 양성부터 숙련간호인력 확보 방안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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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막는 정치적 도구 활용하지 말아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전날 발표된 정부의 ‘제2차 간호인력 종합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간호법 제정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간협은 26일 ‘보건복지부 간호인력종합대책에 대한 대한간호협회 입장’을 통해 “(정부의 이번 대책은) 간호인력 양성부터 숙련간호인력 확보 방안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 한시적 확대 △간호학사편입 과정 1년 단축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경력발전체계 개발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

간협은 정부의 △입학정원 및 간호학사 편입학 특별과정 도입 △간호교육역량 강화부터 임상교수제 도입 △국가시험제도 개편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간호사 배치 기준의 지향점 설정 △숙련간호사 확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등의 대책은 지난 2018년 1차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보다 진일보 한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번 처우 개선 대책이 의사 및 의료기관 등 다른 보건의료자원 정책의 변화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 평가했다.

간협은 “의사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에게 의사업무까지 전가하는 문제, 소규모 병상은 넘쳐나는데 필수의료를 담보할 규모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기형적 구조 등의 개선없이는 간호인력종합대책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정책 중 의료기관 중심의 방문간호형 통합센터는 역사적 평가나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집중돌봄병상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세부인력 기준 등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정책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협은 정부의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간호법 제정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간협은 “마지막으로 여당과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호인력종합대책을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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