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쌀쌀해" 잔디밭 불 지르고 몸 녹인 외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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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춥다며 잔디에 불을 지르고 몸을 녹이던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방화연소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45분께 인천 중구 운서동 한 주택가 인근에서 라이터로 잔디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불길 옆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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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날씨가 춥다며 잔디에 불을 지르고 몸을 녹이던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방화연소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45분께 인천 중구 운서동 한 주택가 인근에서 라이터로 잔디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거리를 걸어다니다가 날씨가 춥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불길 옆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한 뒤 소화기를 이용해 즉시 화재를 진화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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