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아니어도 가족 인정”…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최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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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닌 성인 두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동반자법'을 국내 최초로 발의했습니다.
용 의원은 시민단체와 함께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국민 10명 중 7명이 혈연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현행법과 제도는 다양한 가족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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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닌 성인 두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동반자법’을 국내 최초로 발의했습니다.
용 의원은 시민단체와 함께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국민 10명 중 7명이 혈연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현행법과 제도는 다양한 가족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은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생활동반자 당사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서로에게 부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생활동반자 역시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호하기 위해 민법을 비롯해 총 25개의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생활동반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따른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생활동반자가 출산을 하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출산휴가와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혼부부처럼 주택정책 수립에 있어 고려 대상이 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활동반자의 중대한 의료결정도 할 수 있으며, 장례를 치를 때 상주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용 의원은 “국가에 의해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은 해소되기에 우리 국민은 더욱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발의에는 민주당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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