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형배 복당 결정…'위장탈당' 논란 1년만

박정민 2023. 4. 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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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위장탈당' 논란을 불러왔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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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당이 책임지는 자세…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위장탈당' 논란을 불러왔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며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입법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의결을 위해 민주당을 스스로 탈당하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안조위에 참여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을 최장 90일간 숙의할 수 있는 안조위는 구성원 3분의 2(4명)의 동의가 있으면 법안을 즉시 의결할 수 있어 안조위에 최대 3명을 배정할 수 있는 민주당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 헌재는 최근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정에서 법의 효력은 인정했으나 민 의원의 탈당 과정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다"며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다"고 변호했다.

민 의원의 복당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주제였다. 최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민 의원의 빠른 복당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으나 이원욱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조속한 복당이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이후 민주당이 맞은 연이은 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반대한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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