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 지원…1㏊ 249만원

서순규 기자 2023. 4. 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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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은 4월 초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 피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농작물 피해가 있는 농가는 5월12일까지 재해피해 신고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준비해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산업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농작물 저온피해 발생이 확인되면 농어업재해대책 규정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농약대 등 경영 안정을 위한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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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2일까지 읍면사무소에 피해 신고
고흥군청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고흥군은 4월 초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 피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농작물 피해가 있는 농가는 5월12일까지 재해피해 신고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준비해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산업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피해신고 접수가 마무리되면 관계 공무원과 피해농가, 마을 이장 등이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농작물 저온피해 발생이 확인되면 농어업재해대책 규정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농약대 등 경영 안정을 위한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피해정도에 따라 과수류 1㏊ 기준 농약대로 249만원을 지급한다. 피해율 50% 이상 농가는 생계비와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이자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감면 등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기상이변으로 이상저온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이번 정밀조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은 가뭄·냉해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2023년도 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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