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직격 “50억 클럽 특검, ‘이재명 방탄법’ 될 수 있어…야합 수단”

권준영 2023. 4. 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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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의 더러움과 추함에 우리 모두는 절망감과 분노 느껴”
“이를 두고 무죄라고 1심 판결한 법원과 검찰도 무능과 봐주기의 경계에 서있어”
“50억 클럽 특검은 ‘정의 구현’이란 처음의 목적이 아닌, 李 대표 방탄 수단으로 소진 될 것”
“당연한 말이지만 30대 청년에게 퇴직금을 50억이나 준다는 건 그 보다 훨씬 더 큰돈 벌었기 때문”
“몸통이 있었기에 꼬리가 있는 것…이 특검은 ‘대장동 게이트’ 큰 그림 빼고 생각할 수 없어”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디지털타임스 이슬기 기자>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50억 클럽의 국민적 분노를 기회 삼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대로라면 특검 법안은 범죄자를 잡는 칼이 아니라, 범죄자를 지키는 방패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정훈 의원은 26일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 아들이라 퇴직금을 50억이나 받는 등 50억 클럽의 더러움과 추함에 우리 모두는 절망감과 분노를 느낀다. 이를 두고 무죄라고 1심 판결한 법원과 검찰도 무능과 봐주기의 경계에 서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은 '정의 구현'이라는 처음의 목적이 아닌, 이재명 대표 방탄 그리고 총선을 위한 야합의 수단으로 소진 될 것"이라며 "당연한 말이지만 30대 청년에게 퇴직금을 50억이나 준다는 것은 그 보다 훨씬 더 큰돈을 벌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몸통이 있었기에 꼬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특검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큰 그림을 빼고 생각할 수 없다"며 "그런데 이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특혜 수사를 방해하고 멈출 수 있다. 이미 전문가들도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성급한 특검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했다"며 "과거 삼성 비자금 사건 때에도 관련 혐의 대부분을 특검이 조사해버리는 바람에 향후 검찰 수사에 큰 차질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무리한 특검 추진이었다고 평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더군다나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주장은 더욱 터무니없다"면서 "소수의 의견은 무시하고 숫자로 밀어 붙여 당대표의 비리를 온 국회가 나서 방탄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의당에게 제안한다. 가속도가 붙은 열차를 멈춰 세우면 대장동 수사는 큰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며 "전속력으로 달리는 수사의 열차를 멈춰 세우면 누가 좋아할 지 뻔하지 않나. 지금은 다수당이라고 힘자랑 할 때가 아니며, 소수 정당 존재감 나타내겠다고 과속할 때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자. 가을 정기국회 전까지 검찰 수사 결과를 보자"며 "만약 검찰 수사가 또 다시 미진하다면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하는 게 진실을 위한 길이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서운 법이다. 국회가 특검을 추진할 준비가 돼있다는 사실은 검찰의 수사를 더욱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이하 특검) 도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양 당은 두 특검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동의안을 26일 발의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이 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정의당 강은미 의원 안을,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이 원내대표 안을 각각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했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기 위해선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169명) △정의당(6명) △기본소득당(1명) △진보당(1명) △민주당 성향 무소속(5명) 등 의원 수를 모두 더하면 182명으로 가결 요건을 맞출 수 있다.

양당은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180일 이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난 11일 법사위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뜻을 모았다. 김 여사 특검법안도 180일 내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양 당이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 올릴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두고는 다소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정의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만 집중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에 더해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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