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오늘 민주당 복당…박홍근 “대의적 결단으로 탈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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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추진 과정에서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며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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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추진 과정에서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며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의 탈당은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고 불렀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초 여야는 검수완박법 통과에 합의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의 반대 의견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합의를 파기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합류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양 의원은 검수완박법 처리에 찬성하지 않았다. 결국 민 의원이 탈당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사보임됐고 양 의원 대신 안건조정위에 배치됐다. 이후 검수완박법은 4대2로 안건조정위 절차를 통과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소수 여당의 심사권을 제한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다”면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며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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