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당 논란' 민형배 민주 복당..."책임지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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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결정됐습니다.
이어 헌재가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고 민주당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받은 것은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민 의원 복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에 대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법사위에 배치됐고, 이를 두고 여권은 꼼수 탈당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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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결정됐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6일) 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이 나온 만큼, 헌재 지적을 아프게 새기며 이젠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검수완박 입법 당시 여권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어 민 의원이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헌재가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고 민주당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받은 것은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민 의원 복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에 대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법사위에 배치됐고, 이를 두고 여권은 꼼수 탈당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2/3 이상이 찬성해야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소속 찬성표 한 명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비판이 당시에 제기됐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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