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최대 2년 징역…불법 영업장은 폐쇄도
반려견 소유자 의무도 강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도 의무 배치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반려동물 수입이나 판매, 장묘업이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불법영업 시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특히 이런 이유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한 조치도 가능해졌다.
반려동물 수입·판매, 장묘업이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 적발 시 종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던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무등록 사업장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기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제재는 영업정지가 유일했지만,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금·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금지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를 어긴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 거래 금지를 어긴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등록대상 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 의무도 강화된다. 반려견(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은 반려견이 소유자 등이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동반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게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고 이동해야 하는 제약 규정이 준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내부 공용공간으로까지 확대된다.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으로 돼 있는 맹견 출입금지 지역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추가된다.
동물복지 측면에서는 구조·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개선된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한 뒤 소유자로부터 격리하는 기간을 현행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했다.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에는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동물학대 재발방지 조치의 하나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동물의 구조·보호·입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확보기준을 구체화하고, 센터 종사자 의무교육 제도를 신설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한다. 제도의 원활한 정책을 위해 신고제 적용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 등 동물실험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이제는 연간 1만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1만마리 미만이라도 동물의 감각·지각능력을 감안한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둬야 한다.
현재 동물실험기관은 실험 실시 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변경심의 제도가 신설되고 윤리위원회 권한도 강화된다.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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