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위장탈당’ 민형배 1년만에 복당, 박홍근 임기 하루 남기고 결정
작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 처리할 때 ‘위장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6일 민주당에 복당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탈당계를 낸 건 작년 4월 20일, 무소속 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게 작년 4월 26일이다. 정확히 1년 만의 복당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우리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부분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 의원이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 의원의 요구가 아니라 당이 민 의원에게 요구해 복당한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당의 요구로 복당 대상자를 심사한 것”이라며 “충분히 시간이 지났고, 당이 여러 고민 끝에 복당을 허용한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때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에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며 강행 처리를 막아서자 탈당했다. 민 의원은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원에 선임됐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민주당을 탈당한 민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 종료’에 찬성하면서 최장 90일간 논의 기간이 보장되는 안건조정위는 17분 만에 종료됐다.
박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 종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날도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다”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었기 때문에 위장 탈당과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은 불가피한 과정이었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28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종료된다. 임기 종료를 앞두고 민 의원의 복당을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와 민 의원은 탈당 과정에서 ‘교감’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민 의원이 복당하면 비판이 쏟아질 게 뻔한데도 박 원내대표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복당’ 총대를 맨 것을 보면, 탈당 과정에서 서로 얘기가 없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문제 등으로 당에서 ‘제명’ 조치됐던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복당시켰다. 박성준 대변인은 “(복당을 문제삼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봐서 복당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당 윤리감찰단은 “김 의원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다.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제명했다. 김 의원은 이후 총선 때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1년 2월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벌금 100만원일 때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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