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꼼수 탈당' 논란 민형배 복당 [뉴시스Pic]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며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류현주 여동준 홍연우 기자 =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며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판결 당일에도 이미 밝혔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검찰의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yeodj@newsis.com, hong1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