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에 막힌 전세 사기 피해주택 경매 가능해진다…특별법에 '조세채권 안분' 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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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수십억 원 세금 체납 탓에 경매를 통한 피해 회복 방법마저 막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10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고, 보유주택이 100채라면 주택마다 1천만 원씩 조세채권을 쪼개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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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수십억 원 세금 체납 탓에 경매를 통한 피해 회복 방법마저 막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됩니다.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일 발의할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 임대인의 조세채권 안분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체납 임대인에 대한 세금 징수 권리인 조세채권을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10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고, 보유주택이 100채라면 주택마다 1천만 원씩 조세채권을 쪼개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 일대에 주택을 1천200채 가까이 보유하다 사망한 김 모 씨의 경우 많게는 30억 원짜리 조세채권이 쪼개지지 않고 덩어리로 있어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과 달리 임차인이 선 순위 채권자인데도 수개월째 경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매를 진행해도 세금을 먼저 가져가면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돈이 한 푼도 없어 법원이 '무잉여 기각'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매각해 가장 먼저 처분된 재산부터 매각 대금을 차례차례 세금으로 거둡니다.
경매가 진행된다 해도 현행법대로라면 피해 주택이 먼저 낙찰된 임차인은 선 순위 채권자임에도 세금에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챙기지 못하게 되고 세금이 모두 충당된 이후 거주 주택이 낙찰된 임차인은 보증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는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임차 보증금을 세금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대책을 내놨지만,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 부과된 집주인의 세금이 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임차인 상당수는 김 씨에게 이미 거액의 종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주택을 1천200채 가까이 매집한 김 씨에게는 2020년 12월 11일 2억 5천만 원, 2021년 11월 19일 60억 원의 종부세가 고지됐습니다.
김 씨의 체납 세금 때문에 경매도 할 수 없는 피해자가 2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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