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간호법 배후세력 주장에 유감 표명

김양균 기자 2023. 4. 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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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될 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이필수 회장의 "간호단독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발언에 대해 "근거가 없는 명예훼손 수준의 음해성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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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기자회견 발언 문제삼으며 의협 사과 요구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될 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관련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도중 양대노총 보건의료노동조합을 향해 “간호협회 집회에는 사안과 무관한 외부단체까지 가세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함께 요구하며 간호단독법을 추진하려 했던 배후 세력”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해당 발언에 대해 “음해와 비방 수준의 저급한 ‘막말’”이라며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을 받는 국민 누구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어떤 단체도 자유롭게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대노총 보건의료 노동조합은 이 사안과 무관한 외부단체가 아니”라며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면 상대방 입장에 귀 기울이면서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논쟁하고 사실관계를 다투면 될 일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이 의사단체만의 독점물인 것 마냥 행세하는 의사협회의 편협함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이필수 회장의 “간호단독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발언에 대해 “근거가 없는 명예훼손 수준의 음해성 주장”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간호법 제정으로 노조가 어떻게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지 그 주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도를 넘는 마타도어는 그동안 의사단체가 보여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근거 없는 막말과 음해, 비방을 통해 의견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 품격 떨어지는 막장 기자회견을 벌린 의사단체는 즉각 국민과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자숙하라”고 요구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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