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당’ 민형배 의원 민주당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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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국회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6일 복당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여야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과 각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당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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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소신에 따라 탈당한 것”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국회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6일 복당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문제 삼지 않았으나 (민 의원의 탈당으로) 소수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 헌재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여야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과 각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당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종 판결이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정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을 지는 자세”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전격 탈당해 무소속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검수완박법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을 대비한 조치로 ‘위장탈당’‘꼼수탈당’ 논란이 일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단 점에서 ‘우군’ 한 명을 늘리기 위한 방책이었다.
민 의원 탈당 1년째인 지난 20일 안민석 등 민주당 의원 21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의원의 조속한 복당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 의원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도 검찰 개혁에 저항하며 입법권에 도전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28일 임기를 마무리하는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1년 만에 민 의원 복당 문제를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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