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통폐합 학생수 30명에서 10명이하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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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은 통폐합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을 현행 30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통폐합은 전교생 1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1면 1교 (분교장포함), 1도서 1교(분교장포함), 병설 및 통합운영 학교 등은 제외됩니다.
전남은 섬과 농산어촌 지역이 많아 '전라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에 따른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 학교 비율이 42.8%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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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은 통폐합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을 현행 30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작은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전남도교육청은 관리 학교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해나갈 방침입니다.
학교 통폐합은 전교생 1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1면 1교 (분교장포함), 1도서 1교(분교장포함), 병설 및 통합운영 학교 등은 제외됩니다.
전남은 섬과 농산어촌 지역이 많아 '전라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에 따른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 학교 비율이 42.8%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소극적인 재정투자로 교육환경 악화와 교육격차 심화를 부르지만,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의 학교 통폐합에 대한 거부감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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