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호’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실형 선고…법정구속(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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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부과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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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부과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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