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세 부과 시행예고..."우리 기업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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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철강 수입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시행을 예고하면서 우리 철강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거로 보입니다.
탄소 국경 제도는 우리 기업이 EU에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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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철강 수입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시행을 예고하면서 우리 철강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거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5일) EU 이사회에서 이 같은 안이 확정됐다며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WTO 규범에 합치하는 제도 설계와 차별적 요소 해소를 요구할 계획이며,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소 국경 제도는 우리 기업이 EU에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10월부터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내년 1월부터는 실제로 인증서를 구매해야 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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