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오늘 2심 선고… "남편 보험금 8억은 달라" 소송도

오장연 기자 2023. 4. 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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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계곡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 씨와 조현수(31) 씨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공범 조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30대 남편 A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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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왼쪽)과 공범 조현수. 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일명 '계곡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 씨와 조현수(31) 씨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공범 조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들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30대 남편 A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두 차례 복어 피를 혼합한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A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A 씨의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이 씨와 조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 이들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봤다.

한편 이 씨는 A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게 해 달라고 소송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이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을 심리 중이다. 이 씨는 범행 이후 A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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