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조제행 기자 2023. 4. 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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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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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 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 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 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 씨 등을 기소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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