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몇 초 멈춰야 하는 건가요"…우회전 단속 '대혼란'

이미나 2023. 4. 26. 1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3개월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 시행됐으나 운전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시 정지'의 정의를 놓고 경찰관과 운전자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한 시민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도 살펴봤다. 대체 일시 정지의 개념이 뭔지, 정확히 몇 초를 멈춰야 하는지 설명해달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범칙금' 사흘째 혼란
단속 첫날, 10대 중 9대 안지켰다
적색신호시 횡단보도 앞 3초 정지해야
24일 구파발역 인근에서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3개월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 시행됐으나 운전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은평경찰서가 구파발역 앞 사거리에서 오후 3시 10분부터 약 40분간 우회전 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분에 1대꼴로 우회전 위반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 중 4대의 운전자에겐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으며,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등 위반 정도가 가벼운 16대는 주의를 줬다.

이날 적발된 대부분의 운전자는 새 규칙에 익숙하지 않아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일시 정지'의 정의를 놓고 경찰관과 운전자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한 시민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도 살펴봤다. 대체 일시 정지의 개념이 뭔지, 정확히 몇 초를 멈춰야 하는지 설명해달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경찰관은 "차량의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멈춘 뒤 주위를 살펴보고 다시 운행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운전자도 있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26일 YTN 뉴스에 출연해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일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회전 방면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방 신호가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를 서행 통과하되 우회전 방면 보행자 없으면 서행 통과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일시 정지면 1초만 서도 되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하는 것은 보행자 안전과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보행자를 살필 수 있는 최소의 시간인 3초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일시 정지할 때는 일단 멈추고 고개를 좌우로 돌려서 보행자 있는지 살피고 출발해야 하며 중요한 건 횡단보도가 아닌 정지선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운전자들이 헷갈리는 것 중 또 하나는 '앞차가 횡단보도 앞 멈췄다 출발할 때 뒤따르던 차들도 일시 정지해야 할지'다. 임 대표는 "보행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보행자는 차량이 1~2대 갔으니 이제 내가 지나가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앞 차량이 멈췄다가 출발할 때는 따라가다가 아니고 뒤 차량도 일시 정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까지 건너는 것을 확인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이륜차(오토바이) 또한 단속 대상이다. 이륜차 위반 시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부과된다.

승합차는 위반시 7만원 범칙금이며 승용차는 6만원이 부과된다. 벌점은 동일하게 10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온오프라인으로 홍보 캠페인을 꾸준히 했다"면서도 "(새로운 법을) 알리기 위해 좀 더 발로 뛰겠다"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