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반려동물 관련 업종 운영하면 최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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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는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에 맹견 출입이 금지된다.
또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에서도 반려견과 동행할 때는 반드시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며 허가 없이 반려동물 관련 업종을 운영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 그동안에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 등을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곳이 공동주택으로만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등으로 범위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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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 공원 등에도 맹견 출입 금지
오피스텔·기숙사 등에서도 반드시 목줄·가슴줄 잡아야
27일부터는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에 맹견 출입이 금지된다. 또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에서도 반려견과 동행할 때는 반드시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며 허가 없이 반려동물 관련 업종을 운영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금지,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선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을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꿨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은 이전의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상향했다. 아울러 무허가·무등록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에도 문을 닫지 않으면 지자체가 강제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때도 벌금과 과태료를 물린다.
개정안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도 강화했다. 반려견 소유자가 이동장치를 사용해 외출할 때는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그동안에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 등을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곳이 공동주택으로만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등으로 범위가 늘어난다. 도사견과 같은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도 현재의 어린이집·유치원·초등 및 특수학교 등에서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지나치게 짧은 목줄(2m 이하) 사용 자제,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방치 금지,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해당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 정기적으로 관찰 등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학대받는 동물로 판단한 뒤 구조했을 때는 소유자로부터 5일 이상 격리하도록 하는 한편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으려고 하면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소양 교육과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인력 확보 기준 마련(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양육을 포기한 동물의 지자체 인수, 연간 1만 마리 이상 동물실험 때 전임 수의사 배치 등도 포함됐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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