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세 부과’ 시행예고…정부 “철강산업 저탄소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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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확정하면서 정부가 국내 철강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EU 이사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EU에 철강·알루미늄 제품군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오는 10월부터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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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확정하면서 정부가 국내 철강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EU 이사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EU에 철강·알루미늄 제품군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오는 10월부터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전환 기간이 종료된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출품의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을 넘어서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의 추가 관세 이른바 ‘탄소세’를 매기는 제도 성격이 짙습니다.
현재 국내 철강산업의 경우 제조·공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석탄으로 인해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국내 철강산업이 석탄을 주 원료·연료로 하는 산업구조를 친환경 수소 등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는 한 EU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EU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이후 대 EU 양자·다자 협의, 정부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차별적인 조항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정부는 향후 EU 측에 ▲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하는 제도 설계 ▲ 차별요소 해소 ▲ 국내 탄소배출거래제를 고려한 인증서 구매의무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탄소발자국(생산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무게 단위로 나타낸 것) 산정에 필요한 환경정보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고, 탄소발자국 인·검증에 민간기관 참여를 보장하는 등 국내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시장도 활성화합니다.
나아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 개발 사업에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9천35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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