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비극 이면에 생활고”…압류금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추진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4. 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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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추모 조화가 놓여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루가 멀다하고 시한폭탄처럼 터지는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례가 나오자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벼랑 끝 한계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법으로 보호받는 압류금지 생계비 등은 2005년 시행령 제정 이래 단 두 차례 인상될 정도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도 2019년 산정한 월 185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압류금지 월 최저생계비, 급여, 예금 등 금액을 매년 산정해 공표하도록 하고 금액 산정 시 최저생계비, 최저임금액, 표준가구 생계비, 물가상승률 등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통신비, 소액결제, 건보료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지급결제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켜 비금융채무 조정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확보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금융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납 통신비·소액결제 빚·체납 건보료 등 실제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법안 개정 외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민주당은 일반(국책)은행에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자유입출금 가능한 압류방지 예금통장 개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절차 간소화를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보험찾아줌, 숨은예금찾기와 같이 ‘채무’ 역시 한 번에 조회 가능한 통합조회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장민석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상우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최봉용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 김영룡 개인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전영훈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이 참석한다.

행사를 주최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김태년 위원장, 홍성국 간사, 유동수·오기형·이동주·홍기원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금액 현실화 △통신비·소액결제 등 비금융채무 조정 근거 마련 △사전 신용상담 의무화를 비롯한 여러 정책 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홍성국 민생경제위기대책위 간사는 “최근 유명을 달리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같이 극심한 생활고에 처한 한계채무자들의 상황을 선제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채무자 구제 현장 최일선에 있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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