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금융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못 만드나, 안 만드나

최석범 2023. 4. 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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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네트웍스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 뒤에도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지 않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금융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복합기업집단법 2020년 12월29일 제정, 2021년 10월 21일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 뒤에도 내부통제 업무를 별도의 전담 조직 없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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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2년…금감원, 경영유의·개선사항 총 14건 통보
삼성생명 한 부서에서 금융 계열사 전체 통제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삼성금융네트웍스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 뒤에도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지 않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거래 점검 대상 기준이 허술해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로 나타났다.

삼성금융네트웍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사진=삼성금융네트웍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금융네트웍스(대표회사 삼성생명, 이하 삼성금융)에 경영유의 사항 6건과 개선사항 8건을 각각 통보했다.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성격의 조치다.

삼성금융이 받은 지적의 대부분은 내부통제 소홀에 관한 것이다. 삼성금융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복합기업집단법 2020년 12월29일 제정, 2021년 10월 21일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 뒤에도 내부통제 업무를 별도의 전담 조직 없이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 전담 조직(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만 이를 대표회사인 삼성생명의 한 부서가 겸직해 수행했다. 일부 직원은 본인의 원래 업무와 내부통제 업무를 동시에 했으며, 직원 중 1명은 관리자인 탓에 실제 실무인력도 규모에 비해 적었다. 더욱이 대표회사 내규에 조직의 권한과 책임도 반영하지 않았다.

미흡한 소속 금융회사 간 공동업무 기준과 함께 내부거래 감시 사각지대도 발견됐다.

삼섬금융은 법령과 내규에 따라 소속 금융회사 또는 소속 비금융 회사와 공동 및 상호 간 이뤄지는 업무를 점검한다. 하지만 점검 대상이 소속 금융회사의 이사회 부의 안건에 한정되면서 충족하는 대규모 거래를 제외하면 사실상 나머지 업무(공동투자·업무위수탁·공동상품 개발 등)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

또한 삼성금융은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내규로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소속 금융회사가 자체 운영 중인 조기경보 지표를 단순 취합하는 수준에 그쳐 삼성금융 차원의 조기경보 지표를 별도로 설정해 운영하지 않았다.

최근 보험사 등 핵심 금융회사의 자본 적정성 비율의 추가 변동성이 예상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리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모니터링 보고도 단순한 현황 위주로 진행했다.

이 외에도 통합위험부담한도 설정 및 배분 업무,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자본 적정성 비율 관리업무, 소속 비금융 회사로부터의 전이 위험 관리업무 등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삼성금융 규모와 다양한 업종의 영위 수준을 볼 때 향후 전담 직원을 충원해 적정 인력을 갖추고 조직의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며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전담 조직의 체계를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금융네트웍스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삼성자산운용 등으로 구성됐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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