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세입자 '우선 경매권', LH 피해주택 매입 등 특별법 27일 발의

김노향 기자 2023. 4. 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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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제공하고 세금 감면 등 구제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법 발의에 맞춰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금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안 발의 이튿날인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중인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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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세입자에게 '우선 경매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오는 27일 발의된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제공하고 세금 감면 등 구제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법 발의에 맞춰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26일 정도에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법안을 만들어 여당이 발의하는 의원입법 형태가 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금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안 발의 이튿날인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주 중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중인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된다. 장기 저금리 대출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만약 낙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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