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수완박 당시 '꼼수 탈당' 민형배, 1년 만에 민주당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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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민주당에 복당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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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민주당에 복당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지적받은 당시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도 거듭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었던 데 이어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의 복당 안건을 심사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민 의원은 탈당 후 1년이 지나 복당 자격 요건을 갖춘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검수완박법은)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고 귀책사유가 국민의힘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가 있었다"며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두둔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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