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올해 후반기 창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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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투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후반기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됩니다.
국방부는 오늘(26일)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드론 전력을 활용해 감시ㆍ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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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투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후반기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됩니다.
국방부는 오늘(26일)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드론 전력을 활용해 감시ㆍ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가,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가 맡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부대령 시행으로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해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제정안을 공포할 계획입니다.
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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