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탈당' 감행 민형배, 민주당 복당… 野 "대의적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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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일명 '꼼수 탈당'을 감행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구하고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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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일명 '꼼수 탈당'을 감행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구하고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 몫 위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탈당한 바 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유례없는 몽니를 부려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히 수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겠다"며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복당 관련 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복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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