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의무설치 대상 아닌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고익수 2023. 4. 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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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의무구비 설치 대상이 아닌 관광지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4분 안에 신속한 심폐소생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기로, 관광지 등은 현행법상 의무구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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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AED)
현행법상 의무구비 설치 대상이 아닌 관광지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응급상황 발생 시 관광객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관광안내소 △사의재 △영랑생가 △강진만 생태공원 △청자공동판매장 △가우도 △백운동원림 △하멜기념관 등 주요 관광지 12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습니다.

강진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의무대상시설 21개소에 30대, 그 밖의 기관 24개소에 40대, 모두 45개소 70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4분 안에 신속한 심폐소생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기로, 관광지 등은 현행법상 의무구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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