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 미흡'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경영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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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 금융 계열사가 소속된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에 내부통제 개선을 요구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내부통제와 위기관리 체계 강화 필요, 공동투자 보고 및 관리 업무 개선 필요 등을 지적하면서 경영유의 6건, 개선 사항 8건을 통보했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내부 통제·위험 관리 기준의 적용 범위와 내규 반영이 미흡하므로 준법 감시인 등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라고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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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 6건·개선사항 8건 통보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내부통제와 위기관리 체계 강화 필요, 공동투자 보고 및 관리 업무 개선 필요 등을 지적하면서 경영유의 6건, 개선 사항 8건을 통보했다.지난해 11월 시행한 정기검사 결과다.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삼성생명(032830), 삼성화재(000810), 삼성카드(029780), 삼성증권(016360) 등이 소속된 대기업 금융 집단이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내부 통제·위험 관리 기준의 적용 범위와 내규 반영이 미흡하므로 준법 감시인 등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라고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경영유의는 검사결과 경영상 문제가 있는 경우 주의를 내리는 조처로, 회사는 개선 결과를 6개월 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내규의 제정권자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험관리위원회·위험관리협의회 운영 업무가 제대로 안되고 위험관리업무 모니터링 및 평가·점검 업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자본 적정성 비율 산정 시 제출자료 검증 업무와 공동투자 보고 및 관리 업무의 개선과 내부 거래 관리 체계도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내부통제 전담 조직을 강화하라고도 했다. 이 회사는 내부통제 업무를 별도 전담 조직 없이 대표회사인 삼성생명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또 소속 금융사 간 공동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조기경보체계, 통합 위기 상황분석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실질적인 위기 관리체계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지주회사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금융그룹이나 다름없는 대기업 금융 집단이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 계열사 간 대주주 출자, 내부거래 등이 활발해 계열사 한 곳에서 발생한 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자 2021년 6월 관련 법이 시행됐다.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삼성생명이 대표회사로 2021년 말 기준 자산 495조2000억원에 소속 금융사만 34개에 달한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삼성을 포함해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005380), DB(012030), 다움키움 등 7개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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