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소변테러에 다짜고짜 운전자 폭행… '막가파' 70대 실형

김동희 기자 2023. 4. 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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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 없이 신호 대기 중인 차에 탑승해 다짜고짜 폭행하고, 택시가 안 잡힌다며 불까지 지른 7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 울산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40대 B 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갑자기 올라탄 뒤 B 씨 목을 여러 번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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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무 이유 없이 신호 대기 중인 차에 탑승해 다짜고짜 폭행하고, 택시가 안 잡힌다며 불까지 지른 7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 울산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40대 B 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갑자기 올라탄 뒤 B 씨 목을 여러 번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이 사건 2시간 전에는 술에 취해 근처 파출소 현관문에 소변을 보고, 안에서 30분간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8월엔 경북 울진군에서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 옆에 쌓여있던 나무 팔레트 더미에 불을 내기도 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불을 빨리 내기 위해 인근 사무실에 있는 비닐 등을 가져와 불길이 번지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공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다"며 "누범 기간에 범행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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