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차저, 전기차충전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 기자 2023. 4. 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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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이브이는 자사가 보급하고 있는 유니차저 전기차 충전기의 모든 제품에 대해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유니이브이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및 비율을 대폭 강화한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따라 2018년 2만7200기에서 2022년 19만1514기로 급증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주변의 전기차 화재 발생 등 안전 사고 발생건수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 시설 사업자의 경우 의무가입이 아닌 자발적 가입에 의존하는 상태로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유사시 배상보상 능력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이번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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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이브이는 자사가 보급하고 있는 유니차저 전기차 충전기의 모든 제품에 대해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유니차저 전기차충전기는 과금 콘센트형 2종과 완속 충전기 3종 등으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대인 대물사고 일괄 10억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유니이브이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및 비율을 대폭 강화한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따라 2018년 2만7200기에서 2022년 19만1514기로 급증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주변의 전기차 화재 발생 등 안전 사고 발생건수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 시설 사업자의 경우 의무가입이 아닌 자발적 가입에 의존하는 상태로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유사시 배상보상 능력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이번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과금 콘센트형 2종과 완속 충전기 3종이 옥외형 캐노피 구조에 설치된 모습. 사진=유니이브이.

최근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법 개정안도 발의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사업자가 화재, 폭발 등의 사고에 피해 보상금을 원활히 지급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지하 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열폭주 등으로 진압이 어려움이 있는 만큼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소방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한편, 유니이브이는 30년 제조 전문 리모트솔루션㈜ 관계회사의 보유역량을 발판으로 2023년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자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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