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재 받는' 트위터, 투명성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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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5일(이하 현지시간) 빅테크 19곳을 '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하면서 디지털서비스(DSA)법 적용을 예고한 가운데, 같은날 트위터는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해 콘텐츠 삭제 건수를 공개했다.
이날 트위터를 비롯해 애플, 아마존, 메타 등 19개 플랫폼 기업은 EU 집행위원회 DSA법 적용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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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성현 기자)유럽연합(EU)이 25일(이하 현지시간) 빅테크 19곳을 ‘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하면서 디지털서비스(DSA)법 적용을 예고한 가운데, 같은날 트위터는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해 콘텐츠 삭제 건수를 공개했다.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인수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 운영규칙을 위반한 658만6천109개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이용자들에게 요구했다고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이는 재작년 하반기보다 29% 늘어난 수치다.
트위터가 작년 1~6월 법적 조치한 계정은 약 510만개, 정지한 계정의 경우 162만개가량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일본과 한국, 터키, 인도 등 정부로부터 약 5만3천건의 법적 콘텐츠 삭제를 요청받았다.
아울러 트위터는 85개 이상 국가로부터 1만6천건 이상 이용자 데이터 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 공개 비율은 국가별로 다르며, 상위 5개 요청 국가는 인도와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순이다.
이날 트위터를 비롯해 애플, 아마존, 메타 등 19개 플랫폼 기업은 EU 집행위원회 DSA법 적용 대상이 됐다. DSA법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배포되는 허위 정보와 혐오발언들이 무차별 확대·재생산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위험성을 내포한 콘텐츠를 인지하면 빠르게 지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에게 추천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DSA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들은 글로벌 매출의 최대 6% 벌금을 부과받으며 EU에서 서비스가 일시 금지될 수 있다.
김성현 기자(sh0416@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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