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폭력 피해 입고도 못 떠나”…탈북 여성 주거지원 길 열린다

안병수 2023. 4. 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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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홍걸 의원, 정착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난 4월25일 MBN 뉴스 7 피해 탈북 여성 "성폭행 장소 못 떠나" 보도.



성폭력 피해 우려가 적지 않은데도 현행법상 정부의 주거 이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탈북 여성들의 탈출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이 같은 취지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정부의 주거 이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률 제20조(주거지원 등) 제6항에 성폭력 피해자가 신변안전을 위해 주거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 등으로 신변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주거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등을 신설합니다.

김홍걸 의원은 MBN에 “탈북 여성들은 우리 사회에 아직 충분히 적응이 되지 않아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대응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탈북민 정책과 관련) 유관 부처, 지자체들이 모여서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성범죄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 여성들은 주거지 노출에도 주거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 심리적 문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2016년부터 약 2년 간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배유진(가명‧50대)씨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통일부에 주거 이전 지원을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배씨의 현 주거지는 첫 성폭행 장소이자 상대에게 주소가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21년 실시하고도 비공개한 성폭행 피해 탈북 여성 실태조사에도 정책 제언을 통해 법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달 여가부는 통일부 측에 뒤늦게 관련 부대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가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협의회 전체회의에서 “폭력피해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기 위해 주거이전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안병수 기자 / ahn.byungso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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